맛있는 고기를 익히고 있는 사진

여러분은 환경부담금이라는 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대중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기면 해당 업주에게 부담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본래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매연 경유 차량(자동차 차주)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정의는?

환경개선부담금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특히나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여 환경을 위해 사용 되는 예산을 줄이고 자연을 살리고 환경에 책정된 예산을 줄여 국가 경제를 위한 싸이클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유통 및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유통 업계 및 소-도매 업에선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기상으론, 1991년 말에 법으로 제정되어,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가?

흔히 뷔페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구로 "음식물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지불해야 됩니다."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엔 떡볶이 무한리필 프랜차이즈인 두X라던지, 회전초밥 무한리필 스XX등 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엔 스XX 초밥전문점에선 음식을 조금 남기더라도 환경부담금을 내본적이 없지만, 두X에선 음식을 남겨 환경부담금을 지불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담금이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이나, 가게에 눈에 보이는 곳에 "음식물을 남기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라"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이게 구두 계약이 성립이 되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구요.


즉, 환경부담금이란 명목은 잘못된 것은 맞으나, 가게의 메뉴얼에 정해진 부분과 패널티는 효력을 지닌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네요.

- 환경 부담금에 대한 설명 문구 ( 강남 구청 홈페이지 )



음식점 환경부담금은 법적 효력 X

  1. 환경부담금은 음식점 관련이 없다

  2. 환경보호료는 업주가 감당을 한다

  3. 환경부담금은 자동차와 관련이 있다

  4. 음식물 남길 때 패널티를 알릴 경우
    - 정확히 환경부담금은 아님
    - 가게 메뉴얼일 경우 구두계약성립

음식물 남기는 것.... 가게 입장도 생각을 해보자

아마도, 몇몇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동네 고깃집, 셀프바, 리필바가 있는 음식점인 경우 가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및 소분 해둔 밑반찬 지출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런 패널티가 이해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먹지도 못할 만큼 담아서 다 남겨버리면 보는 사람 눈도 찌푸려지며, 가게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하죠.

그렇다고 음식물을 남긴것에 대한 패널티로 돈을 받으면, 나중에 후기테러 및 이상한 소문을 퍼트려 가게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긴 합니다만.. 되도록 먹을만큼만 챙기는게 좋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좋은 습관은 아니기 때문이죠.